사업자가 챙겨야 하는 지출증빙자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정규 지출증빙을 의미하며 이외 비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규 지출증빙 (1)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공급자의 사업자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④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 거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