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파쇄를 하고 나면 꼭 챙겨야 할 것 파쇄 증빙 서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사용목적이 다했을 때 개인정보 및 기업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이 지난 서류는 파기하도록 되어있으며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의 경우 이런 개인정보 서류들을 언제, 어떻게 파기했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외부감사나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서보안을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파쇄를 마치고 나면 현장에서 파쇄 과정에 참관했던 고객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전체 보안 파쇄 작업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확인하실 수 있는 보험증권입니다. 1. 보안각서 보안각서..